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회 해산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 제8호 헌법 ([[유신 헌법]])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 제9호 헌법 ([[5공화국]] 헌법) 제57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 ②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이후 60일이내에 실시한다.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8,19721227)|헌법 제8호, 1972. 12. 27 개정]],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 헌법/(00009,19801027)|헌법 제9호, 1980. 10. 27 개정]]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를 한 번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국회 해산의 권한이 없었다. 다만 독재 정권의 힘이 강했던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유신 헌법]]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헌법[* 요건이 강화되어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다.]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는 세 번 해산되었는데,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의 [[10월 유신]], [[1980년]] [[5.17 내란]]에 따른 신군부의 헌법 개정의 경우로 쿠데타나 독재 정부 등 타의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했다.[* [[4.19 혁명]] 이후 [[대한민국 헌법/역사#s-4.4|3차 개헌]]을 통해 자진해산한 것까지 포함하면 4번이다.] 이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의회 해산권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는지,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행정부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에는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국회의원이 사퇴하여 국회가 전부 공석이 되거나[* 전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의회 재적의원 수의 1/2를 넘는 탄핵 찬성파 의원들(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은 전원 [[캐삭빵|탄핵안이 부결되면 사용할 사퇴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개헌 과정에서 국회가 자진 해산하거나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국회가 임기 도중에 해산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독재자]] 대통령이 제멋대로 의회를 해산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졌다. 하지만 의회 해산권이 아무에게도 없다 보니 때때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거나, 행정부/사법부와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해졌다.[* [[여소야대|야당이 다수를 차지해서]] 행정부와 대립한다면 더욱더.] 일을 안 하고 놀아도 합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회 해산권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적 제도로서, 내각제에서 의회가 갖는 내각 불신임권에 대응하여 견제의 원리상 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므로,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내각 불신임 제도가 없으므로, 그에 대응하는 의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할 경우 그 부작용이 크므로, 도입은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조항이 국회의 국민소환제 부인 근거가 된다. 지자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실시와 지방의회 의무화만 명시한다. 다만 지자체장 직선제 자체는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마797)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간선제는 부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